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와이어)--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3개 직역 단체는 10월 20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김숙자 회장,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송강식 임상부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지홍 부회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숙자 회장의 인사말과 취지 설명, 세 대표의 공동성명서 발표, 송강식 임상부회장의 마무리 발언이 진행됐다.
세 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실을 수신처로 공동성명서와 개정안 찬성 의견서, 전달 공문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권 보장과 공공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원안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공통업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정신건강간호·정신건강사회복지·정신건강작업치료 분야를 비롯해 전국 150여 개 전문직 단체, 학술단체, 사회복지 현장단체 및 대학 관련 학과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단체들은 변화한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현실을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의 정신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공동성명 참여 기관·단체들은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30여 년간 우울과 불안, 자살위기, 중독, 재난 트라우마 등 국민이 겪는 정신건강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역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넘어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심리상담, 위기대응, 재난심리지원, 지역사회 회복지원 등으로 확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의 현장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각 직역의 학문적 기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상태와 심리사회적 욕구의 평가, 심리상담, 조기개입과 위기대응, 자살예방과 중독관리, 재난·트라우마 심리지원, 치료연계와 사례관리, 가족지원, 정신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회복지원 등 폭넓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3개 직역은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97.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96.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94.1%를 차지한다. 이는 해당 기관 상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역별 인력 구성 비율로, 세 직역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의 주요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 기관·단체들은 심리상담이 전문적인 지식과 훈련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과 생활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상담이론과 근거기반 개입방법을 활용해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적응과 회복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재난심리지원 역시 정신건강 상태와 위험도 확인, 상담과 위기개입,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연계, 중·장기적인 회복지원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각 직역은 교육과 수련, 임상 및 지역사회 실천, 슈퍼비전과 보수교육을 통해 이러한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관련 사업지침과 운영기준에 따라 공공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현행 시행령의 공통업무 규정에는 해당 사업의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출 의견서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과 2급이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미 공공사업에서 인정하고 활용해 온 전문인력의 역할을 법령에도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이다.
세 단체는 이번 개정이 공공 정신건강사업에서 실제 수행돼 온 역할을 법령에 반영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는 ‘제도의 현행화’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역별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학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김숙자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은 직역 간 경계를 둘러싼 논쟁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각 직역의 전문성과 차이를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민이 필요한 순간에 안전하고 적절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수행해 온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업무를 제도에 반영하는 조치”라며 “논의의 기준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얼마나 적절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교육·수련과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다양한 전문인력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강식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임상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의 공동성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원안 추진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희 세 직역 또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국민의 정신건강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로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
둘째, 각 직역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공 정신건강 현장에서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법령에 충실히 반영할 것.
셋째, 교육·수련과 슈퍼비전,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다학제적 협력체계를 통해 공공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성·안전성·접근성·연속성을 높일 것.
세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어느 하나의 직역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각 전문직의 고유한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역량을 연결하는 협력적이고 책임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소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사회복지 부문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 실천하는 협회로서 전국 병·의원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의 권익 신장 및 전문교육과 훈련, 정책 아젠다 개발, 세미나 및 토론회를 담당하고 있다.